독일의 성소수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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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독일의 성소수자 권리는 독일 내 성소수자들의 법적 지위와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중세 시대부터 남성 간 동성애는 소도미법에 의해 금지되었고, 1871년 독일 제국 형성 이후 형법 175조에 따라 범죄로 규정되었다. 나치 정권 시기에는 탄압이 심화되어 많은 성소수자들이 희생되었으며, 1950년 동독에서는 탄압이 종료되었지만 서독에서는 1969년 남성 간 동성애가 합법화되었다. 독일은 2001년부터 시민 결합 제도를 통해 동성 커플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2017년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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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성소수자 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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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성소수자 권리 | |
법률 | |
동성애 법적 상황 | 1968년 이후 합법 (서독), 1969년 이후 합법 (동독) |
처벌 | 해당 없음 |
성전환 | 성전환자의 법률상 성전환 합법 |
군대 및 차별 금지 | |
군대 | 성소수자의 군 복무 허용 |
차별 금지법 |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 |
동반자 관계 및 입양 | |
동성 동반자의 법적 지위 | 2001년 이후 시민 결합, 2017년 이후 동성 결혼 |
동성 동반자의 법적 지위 제한 | 해당 없음 |
입양권 | 동성 동반자의 생물학적 또는 수양 자녀 입양 가능 |
2. 역사
독일에서 성소수자의 권리는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중세 서유럽에서는 소도미법에 따라 남성 간 동성애가 금지되었으며, 독일 제국 시기인 1871년에는 형법 175조가 제정되어 이를 범죄로 규정했다.
나치 정권 하에서는 이러한 탄압이 더욱 심화되었고,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동독과 서독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동독은 1950년에 나치의 탄압을 공식적으로 종식시켰으나, 1968년까지 남성 간 동성애는 여전히 불법이었다. 서독은 초기에는 더 억압적인 정책을 유지하다가 1969년에 남성 간 동성애를 합법화했다.
성관계에 대한 법적 동의 연령 또한 변화를 거쳐, 1980년대 후반 동독과 서독 모두 성관계 승낙 연령을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조정했으며, 현재는 만 14세로 통일되었다.
2. 1. 나치 시대 이전
중세 서유럽에서는 남성 간 동성애가 소도미법에 따라 금지되었다. 이후 독일 제국이 형성된 1871년에는 형법 175조가 제정되어 남성 간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였다.2. 2. 나치 시대
독일 제국이 형성된 1871년, 남성 간 동성애는 형법 175조에 따라 범죄로 규정되었다. 이는 중세 서유럽에서 소도미법 하에 동성애를 금지했던 역사적 맥락과 이어진다.나치 정권 하에서 형법 175조는 더욱 확장되었고, 이에 따른 희생자는 이전보다 열 배가량 증가하여 한 해에 약 8,000명에 달했다. 동성애자에 대한 형벌은 매우 가혹했으며, 약 5,000명에서 15,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어 사망하였다.
2. 3. 전후 독일
나치 정권 시기 형법 175조의 확대로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탄압은 극심해졌으며, 이로 인해 강제 수용소에서 5천 명에서 1만 5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나치의 탄압은 1950년 동독에서 공식적으로 종식되었으나, 남성 간 동성애는 1968년까지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로 남아있었다. 반면, 서독은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더 억압적인 정책을 유지하다가 1969년에 이르러 남성 간 동성애를 합법화했다.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연령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다. 1987년 동독의 법원은 성관계 승낙 연령이 이성 관계와 동성 관계 모두 동일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서독도 1989년에 같은 결정을 내렸다. 현재 독일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성관계 승낙 연령은 개인의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만 14세이다.
3. 동성 동반자의 법적 지위
독일에서는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2001년 시민 결합 제도가 도입되어 동성 커플에게 상속, 이혼 수당, 건강 보험, 이민, 병원 및 교도소 방문권, 개명 등 다양한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었으며, 2004년에는 이혼 시 입양 관련 권리가 확대되는 등 점진적인 변화가 있었다. 같은 해 사민당과 녹색당은 동성 결혼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당시 시민 결합 제도는 혼인 관계와 동등한 세금 혜택 등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유럽 사법 재판소는 동성 커플에 대한 미망인 연금 차별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판결하며 법적 평등을 향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1]
3. 1. 시민 결합 제도
독일은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한다. 2001년부터 시민 결합 제도가 시행되어 동성 커플들은 상속, 이혼 수당, 건강 보험, 이민, 병원 및 교도소 방문권, 개명 등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2004년에는 이혼 시 입양 관련 권리도 확대되었다.같은 해, 사민당과 녹색당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그러나 시민 결합 상태의 동성 커플은 혼인 관계와 동등한 세금 혜택은 받지 못했다.
한편, 유럽 사법 재판소는 시민 결합 관계에 있는 동성 커플에게 미망인 연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1] 이는 시민 결합이 사실상 혼인 관계와 유사함을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었다.
3. 2. 동성결혼 합법화
독일에서는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시민 결합 제도는 200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동성 커플은 상속, 이혼 수당, 건강 보험, 이민, 병원 및 교도소 방문, 개명 등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2004년에는 제도가 개정되어 이혼 시 입양에 대한 권리도 포함되었다.같은 해인 2004년, 사민당과 녹색당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시민 결합 제도로 맺어진 동성 커플은 혼인 관계에 주어지는 세금 혜택은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유럽 사법 재판소는 동성 커플이 사실상 혼인 관계와 같다고 판단하며, 이들에게 미망인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1]
4. 요약표
wikitext
동성애 합법 여부 | -- (196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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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성적자기결정권 허용 연령 | -- (1994년) |
고용 차별금지법 | -- (2006년) |
재화 및 서비스 제공 차별금지법 | -- (2006년) |
혐오 발언 등 전 분야에 대한 차별금지법 | --/-- (주 마다 다름) |
동성결혼 | -- (2017년) |
시민결합 등 동성 동반자의 법적 인정 | -- (2001년) |
동성 동반자의 입양권 | -- (2017년) |
남성 동성애자의 군 복무 가능 | -- (2000년) |
성 전환 법적 인정 | -- (2006년) |
상업적 대리모 | -- |
여성 동성커플의 체외 수정 시술 접근권 | -- |
남성과 성교하는 남성의 헌혈 | -- |
성소수자 주제에 대한 표현의 자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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